라이브챗의 이용자(회원 측)는 일반적으로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원칙: 포인트 구매는 소비 행위이며 세무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소비 자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예외: 라이브챗 플랫폼에서 방송인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. 배신자(방송인)로 얻은 수입은 소득세 대상입니다.
방송인 측 신고: 연수입 20만 엔 이상은 확정신고 필요. 수입 - 필요경비 = 과세소득. 장비비, 인터넷 요금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.
주의: 이 가이드는 참고용이며, 구체적인 세무 문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.
▶ 현재 스트림에 있는 일본 모델 · 8사람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
